‘라임 자금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1심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5일 12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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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적용돼
라임 돈 투자 받아 돌려막기 한 혐의
'감사의견 거절' 회사에 2백억원 투자
재판부 "펀드 부실 은폐, 피해 입혀"
"다만 개인적 이득 없는 점 고려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 200억원을 가치가 거의 없는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해주는 등 ‘돌려막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비에스컴퍼니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과 공모해 라임의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넘겨주는 자금 통로 역할을 했다”면서 “펀드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이종필(라임 전 부사장) 범행의 결과, 그리고 이 전 회장과의 범행으로 펀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 금액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코스닥 상장사인 한류타임즈 이 전 회장 부탁을 받고 200억원의 자금을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후, 감사의견이 거절돼 가치가 거의 없는 한류타임즈의 투자해 사실상 돌려막기를 했다고 봤다.

또 검찰은 김씨에게 이씨와 함께 한류타임즈와 비에스컴퍼니 돈 8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는 김씨가 이 전 회장 지시에 따랐고, 자신이 얻은 이득이 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씨가 이 전 회장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득이) 라임의 지배자들에게 귀속됐다. 개인적 이득으로 펀드를 취급한 것은 없다고 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죄에 적용되는 보통의 양형기준보다 적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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