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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놈의 슬리퍼…대형마트 누비며 6시간 동안 여성들만 ‘찰칵’
뉴스1
업데이트
2020-11-02 16:19
2020년 11월 2일 16시 19분
입력
2020-11-02 16:18
2020년 11월 2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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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 6시간 동안 대형마트를 돌며 몰래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대형마트에서 30대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 앞부분에 가로·세로 1.5㎝ 크기의 소형카메라가 부착돼 있었다. 이 슬리퍼를 신고 오후 3시쯤부터 오후 8시40분쯤까지 마트를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성은 A씨가 접근하는데 수상함을 느끼고 유심히 살펴보다가 신발에 붙은 카메라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적인 욕망 해소를 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소형카메라는 인터넷에서 구입했다.
경찰은 A씨의 카메라 저장장치와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 의뢰하고 추가 피해나 유포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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