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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징역 17년’ 이명박, 오늘 오후 재수감…동부구치소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11-02 10:09
2020년 11월 2일 10시 09분
입력
2020-11-02 09:44
2020년 11월 2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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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횡령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한다. 지난 2월 25일 이후 251일 만의 재수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뉴스1
이 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재수감을 앞두고 어떤 이야기를 남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법원의 이날 확정 판결로 이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에 다시 감옥에 가게 됐다. 2018년 3월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 만인 지난해 3월 2심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아 풀려났다.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하면, 독거 수용되며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량은 16년이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95세인 2036년에 출소하게 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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