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방역수칙 1회 위반시 ‘집합금지’…춤추기 금지 의무도

  • 뉴스1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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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뉴스1 © News1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뉴스1 © News1
정부가 고위험시설 등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업소에 대해 위반 1회시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이 날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집합금지와 벌금 300만원 부과 등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으로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돼 있다.

해당 시설은 Δ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Δ콜라텍 Δ단란주점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 Δ노래연습장 Δ실내 스탠딩 공연장 Δ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Δ뷔페 Δ대형학원(300인 이상) Δ유통물류센터 등 11종이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 의무화한 상태다.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과 별개로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했다.

해당 16종은 Δ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Δ워터파크 Δ놀이공원 Δ공연장 Δ영화관 ΔPC방 Δ학원(300인 미만) Δ직업훈련기관 Δ스터디카페 Δ오락실 Δ종교시설 Δ실내 결혼식장 Δ목욕탕·사우나 Δ실내체육시설 Δ멀티방·DVD방 Δ장례식장 등이다.

따라서 수도권은 이 16종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만일 집단감염 위험성이 큰 클럽, 헌팅포차 등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제한조치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예를 들어 클럽의 경우 춤추는 행위와 무대운영을 금지하거나, 헌팅포차에 대해선 좌석이나 룸간 이동 금지 등의 제한이 추가로 의무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등에선 이미 클럽에 대해 춤추기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 및 식사 주문 가능 등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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