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험시설 일제 점검…“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영업중단”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3시 13분


코멘트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 뉴시스
정부가 클럽, 노래연습장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 등 반드시 지켜야 할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소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영업 중단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클럽 등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선다”며 “수도권의 경우에는 음식점과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알렸다.

이어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큰 클럽과 헌팅포차의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무대 운영금지, 좌석 간 이동금지와 같은 추가적인 제한조치도 고려할 수 있다”며 “미국, 영국, 스페인 등은 클럽에 대하여 춤추기 금지, 테이블에서만 음료·식사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방역상황을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권과 같이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에 따라 국민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뿐 아니라 각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잇따른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8000여 곳의 방역 현황도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의 요양병원 1476곳, 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 등 6124곳, 정신병원 폐쇄병동 423곳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지난 19일부터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전수 검사도 이뤄지고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방역관리자 지정 여부와 종사자·이용자에 대한 의심 증상 확인 여부, 외부인 출입 통제와 의심 종사자의 업무배제 등 방역수칙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