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이혼하고 빚 있으면 총 맞아 죽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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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8일 1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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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뉴시스
김재련 변호사. 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당한 우리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7일 언론 등에서 피격 공무원 A 씨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는 것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4개월전 이혼한 사람은,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사채 쓴 사람은, 빚 많은 사람은,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죽은 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들이 너무 불편하고 또 불편하다”며 “생명존중은 어디에 (있나)”라고 개탄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 씨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국방부는 첩보자료를 근거로 A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혔고, 일부에서는 월북의 징후로 A 씨의 사생활이 언급돼왔다. 그러나 A 씨 가족과 동료 등은 자진월북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밝힌 정황에서도 A 씨가 월북하려 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북한이 A 씨의 시신이 아닌 부유물만 태웠다고 발표하자, 해경은 A 씨의 시신과 소지품 들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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