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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미뤄달라” 신청에 재판부 “재판 못받을 상태 아냐”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0-09-23 13:31
2020년 9월 23일 13시 31분
입력
2020-09-23 11:29
2020년 9월 23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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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 News1
지난주 재판 도중 쓰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일정 연기 요청을 재판부가 기각했다. 이에 따라 24일 예정된 정 교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정 교수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22일)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가 지난주 쓰러진 이후 입원해 있는 등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취지로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에는 동양대 교수 김모씨, 동양대 간호학과 조교 강모씨, KIST 연구원 이모씨와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옥모씨 등 4명 등이 마지막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었다.
10월8일과 15일에는 각각 검찰과 변호인의 서증조사를 한 뒤 이르면 10월 29일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이르면 11월 내에 선고가 예상됐다.
정 교수는 지난 17일 공판기일 도중 몸상태가 안 좋다고 호소하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고 정 교수가 퇴정을 하던 중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 정 교수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정 교수는 119구급차를 통해 법원 밖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며 “뇌신경계 문제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고, 현재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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