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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 가방감금 살해’ 계모, 징역 22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
뉴스1
업데이트
2020-09-18 16:55
2020년 9월 18일 16시 55분
입력
2020-09-18 16:53
2020년 9월 18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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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A씨가 항소했다. 지난 6월3일 오후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0.6.3/뉴스1 © News1
여행용 가방에 9살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은 계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가 이날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와 변호인이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피해아동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했으며, 울음소리와 움직임이 줄었지만 그대로 방치했다.
피해아동은 총 13시간가량 가방에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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