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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또 음란행위…40대 남성, 징역 1년2개월 선고
뉴스1
업데이트
2020-09-14 19:18
2020년 9월 14일 19시 18분
입력
2020-09-14 19:17
2020년 9월 14일 1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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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도 여성이 사는 주택에 침입해 자위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6월부터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모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늦은 밤 다세대 주택 건물의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보이는 안방 창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거나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과거 특수강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범전과 이외에도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집행유예 2회,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2회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반복해 범행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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