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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부딪쳤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행인 살해 50대男 ‘징역 15년’
뉴스1
업데이트
2020-09-04 17:55
2020년 9월 4일 17시 55분
입력
2020-09-04 17:54
2020년 9월 4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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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News1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8)에 대해 이같은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해 판단해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폭행과 상해 등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같이 흉기로 사람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해에 대한 원인이 시비를 걸었다는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또 유족들을 위한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도 없다”며 “유족들은 피해자의 죽음에 장례비용으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정신적인 고통 등을 받고 있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지만 술로 인한 우발적 범행, 범행 후 자백하러 파출소까지 직접 이동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돼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6월12일 오후 6시20분께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한 공원에서 B씨(당시 5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으나 서로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는 공원 인근 노인정에서 김치를 담그던 할머니로부터 빼앗아 사용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약 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0시께 숨졌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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