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의 임대료 90% 가량 줄어"
국내항공사 "코로나 장기화에 정부와 협의할 것"
김포공항 4월부터 국제선 없어…"소급적용 희망"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공항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28일 인천공항에 입주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감면안에 면세업계는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임대료 감면을 승객 연동요율로 적용하면 당장 다음달부터 내야하는 임대료에서 9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8월까지 내야하는 임대료도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보다 중견 및 대기업은 50%, 중소 및 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 할인 받았던 금액이었다”면서 “정부의 발표 외에 정확한 지침은 나오지 않아 향후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 입주한 상업시설 관계자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포공항의 경우 지난 4월부터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이 멈춰선 상황에서 승객은 현재까지 단 1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이번 임대료 인하 방침은 9월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4월부터 8월까지의 임대료 감면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될지 공사와 정부에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정부는 운항이 중단된 공항에 대해서도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밝혔다.
이번 감면안에 항공업계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국내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에 환영한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감안해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사의 이같은 반응은 정류료와 착륙료(인천공항공사 20%·한국공항공사 1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을 받기 때문이다.
또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하며, 기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 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 이동 급감 등으로 더 큰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소·착륙료 등의 감면 기간을 당초 금년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연장한다”며 “면세점, 은행 등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함으로써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 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항공사 등에 대한 정류료·착륙료 등 감면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약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으로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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