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회계부정’ 휘문고, 자사고 박탈 부당하다며 소송 제기

  •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에 24일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해
입학전형 예년 9월초 공고…결론 안 나올 가능성
서울교육청 "당시 행정실장 실형‥학교 잘못 분명"

학교법인 관계자들의 50억원대 회계부정으로 말미암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과 교육부 동의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잃은 서울 강남 휘문고등학교가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과 휘문고에 따르면,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등은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청문, 교육부 동의 절차를 밟아 휘문고의 자사고 지위를 박탈했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일반고로서 신입생을 배정받아야 하며 별도의 입학전형을 치를 수 없다.

올해 서울 자사고들은 오는 9월8일 입학전형을 공고할 예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은 입시가 개시되는 원서접수일인 오는 12월9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전형을 공개해야 한다.

법원에서 휘문고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이 학교는 입학전형을 예년과 같이 자사고로서 치를 수 있다. 지난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다른 자사고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았다. 그러나 공고 시점 전에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시교육청은 휘문고를 일반고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9월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일반고로 간주할 것”이라며 “통상 9월초에 입학전형을 공고하는데 이렇게 임박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휘문고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입학전형 발표가 임박해 있는만큼 재판부가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했다.

휘문고는 학교법인 관계자들이 회계부정으로 대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지위를 박탈당한 첫 자사고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민원감사를 통해 휘문의숙 8대 명예이사장 김모씨가 6년간 법인사무국장 겸 휘문고 행정실장 등과 공모해 A교회로부터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 등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데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카드대금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자사고 지정 이전까지 포함하면 부정을 저지른 액수는 5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당시 명예이사장과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2년여가 지난 지난 4월9일 대법원에서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의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숨져 공소가 기각됐다.

휘문고는 지난 시교육청 청문에서처럼 이번 재판에서도 학교법인 구성원들이 저지른 회계부정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지만 학교에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무리 법인 사무국장을 같이 겸했을지라도 학교 구성원인 행정실장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며 “학교에도 분명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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