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부인 확진… 처장 자택대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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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심의관 대면보고 받아… 최영애 인권위원장 음성 판정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근무 중인 고위 공무원의 부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만 남편인 해당 간부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원행정처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입주해 있다.

25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4일 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으로 근무 중인 A 씨의 부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 심의관은 25일 오전 자가 격리 상태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날 저녁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에 앞서 법원행정처는 A 심의관과 접촉한 직원을 파악해 25일 총 35명의 직원에게 자택 대기 조치를 취했다. A 심의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은 조재연 대법관 겸 법원행정처장,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홍동기 기획조정실장, 이창열 기획총괄심의관, 김도현 기획조정심의관 등 5명의 법관과 30명의 직원이 대상이었다.

당초 조 처장과 김 차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행정처는 A 심의관의 동선을 파악해 25일 오전 사무실과 승강기 등 청사 내부를 소독했다. 법원행정처는 “A 심의관은 2주간 자가 격리를 하고 A 심의관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도 이번 주말까지 자택 대기를 유지한다”며 “조재연 처장, 김인겸 차장과 일부 직원은 26일부터 정상 출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 전국 법원에 재판기일을 연기 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구속 사건이나 집행정지·가처분 등 불가피하게 해당 기간에 진행해야 하는 재판의 경우 법정 밖 대기 인원의 최소화 및 환기 조치 등 방역을 진행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24일 진단검사를 받았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25일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감염이 아닌 대상포진으로 의심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법원행정처#확진자#처장#자택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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