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허가한 판사 해임” 청원…하루만에 20만명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1일 18시 41분


청와대 청원, 하루만에 20만명 육박
"잘못된 판결에 책임지는 제도 필요"
법원, 보수단체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제한 조치가 위법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판사를 해임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작성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명에 육박했다.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법원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글은 이날 5시25분을 기준으로 19만9323명의 동의를 얻었다. 글 작성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에 육박한 것이다.

작성자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경고와 호소가 이뤄지는 상황에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에 대해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이어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19 대응 시국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일반 시민, 경찰 동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 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자는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면서 “왜 그들의 잘못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가?”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는 지난 15일 오전 0시부터 밤 11시59분 사이 서울 중구 한국일보 로터리와 을지로입구 로터리 구간에서 2000명 규모로 행진하겠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일파만파도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약 100여명 규모로 시위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서울시가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내리자 국본과 일파만파는 이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국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 일파만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본의 신청에 대해 “방역수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며 제한적으로 집회를 허용하는 게 아닌, 개최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초역 주변 집회에서 체온 측정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왔다”면서 “이달 초에도 1만여명 규모의 집회가 개최됐으나 이로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파만파의 신청도 “이 집회는 100명 규모고 실제 집회 시간도 신고된 것보다 짧은 4~5시간 정도로 예상된다”며 “예방 조치를 적절히 취한다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예상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일 8·15 광화문 집회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2곳 단체의 행사에 나머지 집회 인원들이 몰리면서 약 2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후 광화문 집회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법원 결정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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