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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국 불법집회가 점령한 광복절 도심…방역지침 와르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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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5 21:17
2020년 8월 15일 21시 17분
입력
2020-08-15 18:28
2020년 8월 15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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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진 가운데 집회에 동원된 한 경찰버스 운전석 유리창이 깨져 있다. 2020.8.15/뉴스1 ©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정부와 서울시가 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고, 일부 방역지침을 어기는 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특히 도로를 점거하거나 경찰을 폭행하는 등 여러 건의 불법행위도 확인됐다.
보수단체인 ‘일파만파’는 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20분쯤까지 서울 종로 동화면세점 앞에서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집회에 대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금지명령을 내렸지만 법원이 주최 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결국 집회가 진행됐다.
서울시가 금지명령을 내린 10개 집회 중 가처분신청을 통해 개최를 허가받은 집회는 일파만파의 집회와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중구 을지로1가에서 오후 1시부터 개최한 집회 2개다.
일파만파 측은 집회에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광화문 일대 개최를 신고했던 보수단체 집회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부분을 마스크를 쓰고 있었으나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밀집하며 참가자들 사이의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집회를 통제하는 경찰을 향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큰소리로 항의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마스크를 벗지 말라는 주최 측의 안내에도 마스크를 벗고 둘러앉아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눠 먹었다.
특히 집회 참가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퇴출을 외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불법적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일부 참가자는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불법 점거했고, 일부는 청와대로 가는 길목을 막은 경찰버스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
참자가들이 광화문 일대 차도를 통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이날 세종대로 일대의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가 오후 7시20분쯤 재개됐다.
집회 참가자가 차벽을 설치하는 경찰 버스들 사이에 끼어 부상을 입거나, 흥분한 참가자가 탈진해 쓰러지는 일도 있었다. 집회 참여자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문이 한때 돌기도 했다. 그러나 종로소방서 관계자는 “10여건의 출동건이 있었지만 모두 경상자였다”고 말했다.
을지로1가에서 진행된 국투본 집회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단상과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이 몰려 참가자 사이 간격이 좁혀졌다. 상대적으로 좁은 인도에서도 사람들이 집회를 구경하면서 통행로가 비좁아지기도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노동자대회’라는 이름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던 민주노총은 행사 방식을 기자회견으로 바꾸고, 장소도 안국역 사거리에서 종각역 사거리로 옮겼다.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페이스쉴드를 나눠주고 체온을 측정했다. 참가자들은 종각역 사거리 주변 보신각, 종로타워, 영풍빌딩, 제일은행빌딩 앞 인도에 각각 모여서 기자회견문을 함께 낭독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워킹그룹 해체, 남북합의 이행, 코로나19 경제위기 속 노동자의 고용 보장 등을 주장한 뒤 오후 4시쯤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주최자들이 집회를 이끌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활동이 빚어졌다며 이를 주도한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이날 집회가 허가를 받은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가 섞여서 진행된 만큼 수사를 해봐야 법적 책임을 물을 대상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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