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 시내에서 약 22만 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대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한 배경에 대해 “최근 종교시설과 남대문시장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n차 감염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심각 단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오는 15일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회에 많은 교인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지난 12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고 시는 지적했다. 또한 전국에서 모이는 참여자도 상당수 예정돼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전국단위 지역 간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12일 두 차례 집회 취소 요청 공문을 해당 단체들에 발송했고, 7개 단체는 집행 강행 의사를 전해왔다.
시는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행정 응원을 요청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집회 강행 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집회의 자유도 존중돼야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집회 참석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다. 집회 개최까지 2일이 남은 만큼 집회 취소 등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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