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어린이집 위탁업체에 60억 리베이트” 주장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0일 12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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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어린이집 위탁 업체 고발
"어린이집으로부터 60억원 리베이트 받아"
"특별 교사 40만원 주고 남은 돈 리베이트"
"교재교구비 60%도 업체로부터 돌려받아"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가 수십억대 불법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한 시민단체는 해당 운영업체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이집 위탁 운영 업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60억원대의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민간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A사를 관할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이날 오전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돼야 한다. 아이들의 삶과 직결되는 곳이다. (A사 대표는) 어린이집도 사업장이라고 뻔뻔하게 말한다”고 했다.

이날 관련 의혹을 제보한 B씨는 “유치원 3법처럼 어린이집 3법을 만들어서 페이백(돈을 돌려받는 행위)을 통한 리베이트는 사라져야 한다. 그래야 학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A사는 57곳의 민간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A사가 방과 후 수업, 교재교구비, 급식비 등을 리베이트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어린이집 특별수업의 경우 아이당 2만5000원에서 3만원을 받고, A사가 강사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았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A사가 이런 방식으로 매달 5000만원, 연간 약 60억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자체 추산 결과도 공개했다.

국가 재정에서 지출되는 누리과정지원금의 교재교구비 6만원 가운데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고발 사건의 법률 대리인 류하경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는 “A사 대표 및 임직원, A사가 위탁 받아 운영하는 민간 어린이집 대표 등을 사기, 업무상 배임·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리베이트로 인해) 질 낮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리베이트 비리 사건의 규모가 크다”며 “정부와 검찰이 공조하며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제보자는 “제가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전국에 걸쳐 있는 사건인 만큼 검찰 등 관계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이들로 돈벌이 하지 말라. 공모한 원장들을 처벌하라”, “보건복지부도 공범이다. 실태조사 착수하라”, “어린이집 비리로 아이들이 힘들다.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러면서 이 단체들은 제보자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 등에 제보했지만, 정부 기관이 외면했다고도 주장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A사가 위탁 운영하던 어린이집 57곳도 공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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