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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논란 ‘7개월 딸 방치 사망’…대법 전합에서 다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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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7:32
2020년 7월 29일 17시 32분
입력
2020-07-29 17:31
2020년 7월 29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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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1심서 남편 20년, 아내 장기 15년·단기 7년
검찰, 항소 안해…1심 판결 후 성인된 아내
항소심, 불이익 변경 금지…대폭 감형 판단
대법원, 전합 심리 결정…판례 변경 주목돼
생후 7개월된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은 부부 사건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이 대폭 감형 판단을 내렸는데, 기존 판례가 변경될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22)씨와 아내 B(19)씨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5일 오전 7시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C양이 발견됐을 당시 머리와 양손, 양다리에 긁힌 상처가 난 채 거실에 놓인 라면박스 안에서 숨져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와 B씨의 범행에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남편에게는 징역 20년을, 미성년인 아내에게는 장기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은 첫 공판에서 “B씨의 경우 1심에서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현재 성인이 됐다”며 “법률상 검사 항소가 없으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어 단기형인 징역 7년을 넘길 수 없다. 검찰이 실수하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항소심은 남편 A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안 한 미필적 고의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 양형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이 1심 양형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후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지검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최고형을 구형했고, 1심도 동일한 형을 선고해 항소를 포기했다”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1심의 단기형 이하만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은 1심과 사정변경 없는 A씨에 대해서도 공범의 감형을 이유로 감형했는데, 이는 공범 사이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양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소년을 선도하고 교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제도와 취지가 서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중 피고인이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할 경우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이 문제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쟁점을 ▲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불이익 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기존 대법원 판결 등 단기설을 취한 종전 판례의 변경 여부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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