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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절도’ 동네 무법자, 출소 5개월만에 또 구속
뉴시스
입력
2020-07-29 06:52
2020년 7월 29일 0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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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78범, 실형도 12차례
동네에서 행패를 일삼고 절도 행각을 저지른 ‘전과 78범’ 4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
29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49분께 동구 산수동 한 편의점에서 누군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1400원을 결제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편의점에 출동한 파출소 경관들은 실내 폐쇄회로(CC)TV 영상 속에서 훔친 카드로 소주 1병을 구입하는 용의자가 A(48)씨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챘다.
과거에도 A씨가 술에 취해 동구 일대를 배회하다 크고 작은 범행을 저질러 경찰서를 들락거렸기 때문이었다.
A씨가 자주 다니는 곳까지 파악하고 있던 경찰은 탐문 수사를 벌여 신고 접수 3시간4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일 편의점에 들르기 직전, 문이 열린 주택에 몰래 들어가 1500원어치 동전과 신용카드 2개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절도 등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올해 2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출소 이후에도 술에 취하면 동네를 돌아다니며 온갖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2시30분께 대인동 도롯가를 만취 상태로 배회하다, 갓길 정차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파손했다. ‘차량 시동이 켜져 있어 시끄럽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달 3일 오후 3시40분께에는 지산동 모 식당에서 1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밖에도 A씨가 현재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과 78범인 A씨는 실형 전과만 12차례이며, 이 중 대부분은 절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가법상 절도·재물손괴·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또 관내 112신고 내역 등을 토대로 A씨의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술에만 의존해 사는 것으로 보인다. 술에 취하면 동네 이웃·상인들을 괴롭혔고 죄책감 없이 절도 행각도 서슴지 않았다”며 “재범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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