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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교통사고 일으켰다” 허위진술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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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1:05
2020년 7월 27일 11시 05분
입력
2020-07-27 11:04
2020년 7월 27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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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다녀온 뒤 자가격리 명령 위반하기도
지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관련,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는가 하면 외국에 다녀온 뒤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가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범인도피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2019년 6월7일 광주에서 렌터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해 9월5일 이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서에 출석, 해당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사고 렌터카는 A씨가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지난 5월9일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은 뒤 같은 달 23일까지 자가격리를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사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않다. 범인도피 사건 기소 뒤 외국으로 출국하는 등 재판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했다.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인도피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백해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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