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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통기한 간당간당’ 화장품 헐값에 구입…되팔다 적발
뉴시스
입력
2020-07-21 10:51
2020년 7월 21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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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3년간 화장품 51억원 싸게 구입
사용기간 조작해 40여곳에 재판매한 혐의
경찰, 이달초 화장품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사용기한이 이미 지났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여 사용기한을 조작해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경기도 하남시 소재 유통업체 대표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2017년부터 3년간 폐기를 앞둔 화장품 약 51억원어치를 싼값에 사들였고, 용기에 적힌 사용기간을 조작해 국내외 다른 유통업체 40여곳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이 힘들어지자 사들인 화장품 30만개 중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유통시킨 화장품은 스킨, 로션 등 기초제품에서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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