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사태로…21일부터 4주간 학생선수 6만명 폭력피해 전수조사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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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8월14일까지…6만여명 방문 전수조사
코로나19 발생한 지역 한정 온라인 조사 허용해
폭력 가해자 적발시 수사의뢰…필요시 특별조사
유은혜 "체육계 폭력, 이제는 안 된다" 엄중 경고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21일부터 4주간 학생선수 6만여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고(故)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빙상 ‘조재범 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벌인 학생 선수 실태조사 8개월여 만에 시행된 재조사다. 교육부는 이번 설문에 가해자의 이름을 기재하라는 문항도 포함시켜, 적발시 가해자 수사의뢰와 특별조사까지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는 온라인 조사 아닌 교육청 장학사 방문 원칙

교육부는 21일 전국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오는 8월14일까지 이 같은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경주시청이 소재한 경북교육청을 비롯, 대구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이달 초부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해 조사한다. 학교 바깥 전문체육 활동 중 벌어지는 폭력피해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를 가능하게 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에서 실무 장학사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갖고 실태조사 재착수 필요성과 그 방식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 중인 시·도에서는 학생 선수들이 등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조사 방식을 놓고 논의를 거쳤다.

교육부는 설문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조작하거나 잘못된 답변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에도 나선다.

먼저 방문 설문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에서 직접 설문지를 수거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학교 등이 아닌 교육청이 제공하는 도구를 활용하며, 학교 내 체육교사가 아닌 학교폭력전담교사가 주관한다. 조사는 학생의 개인 휴대전화나 컴퓨터실 등을 활용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또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내달 초부터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등이 피해를 당한 학생선수를 발견하면 신고하도록 유도해 설문조사 외에도 피해 사안을 촘촘하게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가해자 이름을 적어주세요”…적발시 수사의뢰 등 조치


교육부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쳤던 인권위 조사에서 나아가 학생선수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이번 조사의 목적을 뒀다.

작년 인권위 실태조사가 무기명,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정작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아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교육부가 이날 제공한 설문지 예시 문항을 보면, 선수가 당한 폭력(성폭력,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등)과 폭력을 당한 시기, 당한 대상(체육교사, 지도자, 동료 학생선수 등)을 객관식으로 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 “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라거나 “학생선수로 활동하면서 목격한 사례를 아래의 양식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6하원칙)”고 묻는다.

조사에서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드러나면, 교육부는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 조치에 나선다.

먼저 감독 등 지도자가 가해자일 경우, 경찰 수사의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학대 조사를 추진한다. 또 대한체육회에 통보해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뤄지도록 한다.

가해자가 학생선수일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한다.

교육부는 특정 학교, 운동부에서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이 적발될 경우 관할 교육청과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작년 인권위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파악했다”면서도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기준 마련, 형사처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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