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로 휘두르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남녀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로 휘두르고 폭행하는 등 편의점과 길가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술에 취해 대기업 정문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지만 지금까지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려워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야기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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