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확인 않고 청소년 혼숙 무인텔 업주…대법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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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을 혼숙하게 한 모텔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사는 2018년 11월 청소년을 남여 혼숙하게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89만원을 부과받았다.

A사는 “종업원이 투숙객이 청소년인 것을 몰랐다”며 고의가 없었다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A사가 운영하는 모텔에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그 자체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처분이 적법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청소년 이성혼숙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A사의 종업원과 업주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과징금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므로 위법하다”며 1심을 취소하고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모텔은 이른바 ‘무인텔’로서 평소 종업원을 배치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무인텔을 운영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그런데도 원심은 A사나 종업원이 투숙객들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청소년보호법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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