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경찰서는 장어 사체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News1
전북 임실경찰서는 장어 사체를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0일 밤 10시께 임실군 덕치면 한 야산에 장어 사체 15톤가량을 몰래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그는 “장어 사체를 처리해주겠다”고 양식장 업주를 속여 처리비용을 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해서 챙긴 부당이득은 500만원 상당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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