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놓고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법원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변회(회장 윤석희)는 8일 ‘미국 송환불허, 손정우에게 사실상 면죄부준 결정으로 향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판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변회는 “손정우는 이미 주요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 혐의에 대해서는 1년6개월의 형이 확정돼 만기출소하였기 때문에 손정우의 성착취물 유통 범죄와 관련하여 추가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지거나 기소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며 “현재 손씨에게 남아있는 혐의는 아버지가 송환을 늦추기 위해 손정우를 고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금세탁방지법의 경우 대한민국(5년 이하)보다 미국(20년 이하)이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갖고 있는 등 범죄억제 측면에서 보자면 송환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웰컴투비디오’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국제 사법공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손씨의 신병이 국내에 있어야만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측면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척결의지를 표명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결정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N번방 방지법‘ 통과, 피의자의 신상공개 등에 있어 많은 입법과 적극적 조치가 이뤄졌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사법주권이라는 미명하에 디지털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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