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응급환자 탄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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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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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택시기사가 응급 환자를 태운 구급차를 막은 탓에 환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주장이 나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택시기사를 출국금지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택시기사 A 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지난 3일 구급차에서 숨진 환자의 유가족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이후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경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폐암 4기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A 씨가 몰던 택시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 드리자”고 했지만, A 씨는 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환자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그날 오후 9시경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고인의 아들은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고, 청원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8일 오후 2시 13분 기준 해당 청원은 6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경찰은 A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 중이던 이 사건에 형사과 강력팀을 추가 투입하고 형사법 위반 여부도 파악 중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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