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돈 100만원 갚아야” 확진 알고도 10시간 잠적…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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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0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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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광주광역시에 때아닌 ‘잠적’ 소동이 일었다.

광주 118번 확진자인 일용직 근로자 60대 남성 A씨는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고도 지인의 돈 1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잠적한 뒤 이튿날 공사장에서 발견됐다.

일각에선 A씨의 부인이 암 투병을 하고 있다는 말이 돌면서 동정 여론이 일었지만, 광주시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혼인 이력이 없는 1인 가구였다. 남은 건 A씨에 대한 처벌로,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7일) 광주시 방역당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발각됐다. 앞서 A씨는 지난 6일 광주사랑교회와 연관된 확진자와 접촉해 선별진료소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순대로라면 A씨는 음압병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이후 A씨는 “11일까지 지인에 1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송을 거부하며 전화를 끊은 뒤 잠적했다.

이 때문에 비상이 걸린 보건당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찰은 신속대응팀과 112타격대, 기동대 등 경찰서 가용 인력 142명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최근 일감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마침 일감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공사장에 나섰다가 경찰의 수색에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A씨를 광주 남구의 빛고을전남대병원으로 옮겨 치료 중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 역시 보건당국의 고발 외에 이탈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병원 치료 후에 대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A씨의 경우는 확진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잠적한 상황에 해당하기에 이 밖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의 일탈과는 다르게 확진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잠적했다는 점에서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검찰 조사 등 과정에서 형법 상 상해 혐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A씨로 인해 경찰력, 시의 보건인력 등이 무리하게 쓰인 측면도 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시도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경우 확진 사실을 알았기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 가중처벌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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