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17억 주인공은?…오늘(23일) 안 찾으면 국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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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3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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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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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의 주인공이 1년째 나타나지 않아 23일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될 예정이다.

이날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 22일 추첨한 864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당첨금 약 17억1655만원을 미수령했다. 지급기한 만료일은 23일까지다.

해당 회차 당첨번호는 ‘3, 7, 10, 13, 25, 36’이며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대구 서구 서대구로에 위치한 판매점이다.


또 같은 회차에 2등에 당첨된 로또복권도 아직 미수령한 상태다.

미수령당첨금은 약 4917만원이며 해당 회차 2등 당첨 번호는 ‘3, 7, 10, 13, 25, 36 + 32’이고, 당첨 지역은 강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추첨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기한을 넘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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