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소속 회원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초등학생들에게 ‘팬티빨래’ 숙제와 숙제 사진에 댓글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5.13/뉴스1 ⓒ News1
학생들에게 팬티를 세탁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과제를 내줘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파면이 결정됐다.
29일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팬티 세탁’ 과제를 낸 40대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결정했다.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 손상 부적절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용 복무지침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등이 징계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면 처분은 최고 징계 수위로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해임 처분은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일 때만 4분의 1이 감액되고, 그 외 사유는 연금과 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다만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
A 교사는 지난달 24일 ‘효행 숙제’라는 명목으로 팬티를 세탁한 뒤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과제를 내줬다. 이어 학생들이 올린 인증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분홍색 속옷 이뻐요” 등의 댓글 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해에도 같은 주제로 과제를 내준 뒤 학생들의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해 ‘섹시 팬티, 자기가 빨기’라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사는 “섹시하다는 게 반드시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저 귀엽고 예쁘다는 의미”라고 해명하며 “일부 학부모의 지적 때문에 내 교육활동을 침해받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논란 확산에 당시 울산교육청은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는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해당 교사에 대한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한 달만에 22만5764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요건(20만명)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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