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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못마시게 해” 60대母 때려 의식불명 빠뜨린 조현병 환자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0-05-20 14:15
2020년 5월 20일 14시 15분
입력
2020-05-20 14:14
2020년 5월 20일 14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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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60대 어머니를 마구 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우)는 중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7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어머니 B씨(60)의 얼굴을 10차레 때리고, 충격으로 쓰러진 B씨의 얼굴을 발로 3차례 밟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5년 전부터 조현병 질환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 범행 당일 B씨가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충격으로 대사성 뇌병증 등 상해를 입어 의식불명에 빠졌으나, 그 후 치료를 받아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해 중상해를 가하면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결과도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으며, 피해자의 아버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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