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피하는 클럽 방문자 법적 처벌?…방역당국 “검토해봐야”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1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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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5.11/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11일 최근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의로 연락을 피하고 있는 클럽 방문자들의 법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 3000여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경찰청 등의 범정부적인 협조를 통해 적극 추적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4월24일부터 5월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 방문자 5517명의 명단을 확보해 현재 2000명 이상과 통화해 검사 요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중 3112명읕 통화가 불통인 상태다. 일부러 연락을 피하거나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확산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미 방역당국은 신용카드 조회는 시작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용여신협회 등을 통해 신용카드 조회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방역당국은 클럽 방문자 중에 고의로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검토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 관련 자료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경우,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역당국이나 지자체의 연락을 일부터 피하거나, 클럽 입장 당시 연락처를 허위로 적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윤 총괄반장은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야 한다”며 “(클럽에 방분한) 이분들이 스스로 본인의 감염력 확인 뿐 아니라 본인이 발생시킬지 모르는 전파를 조기 차단해 이웃, 동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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