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서 손도끼를 휘두르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60대 남성 A 씨는 지난 3월 22일 서울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B 씨를 손도끼 머리로 가격했다. B 씨가 도망가자 A 씨는 손도끼를 든 채 그를 추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B 씨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전날인 21일에도 B 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자신의 전처와 교제 중이라고 오해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결국 A 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상해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과 벌금형 이외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를 조사한 경찰은 그의 전 부인과 피해자 B 씨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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