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사망‘ 남친 살해 혐의 30년형 간호조무사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4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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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A씨의 양형부당 이유로 '맞항소'

경기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전 간호조무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했다.

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으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 간호조무사 A(32·여)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부천지원 관계자는 “검찰과 A씨측이 같은날 항소장이 부천지원에 접수됐다”면서 “사건을 정리해 고법으로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씨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8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여 동안 피해자 몰래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이 이체된 점을 들어 성매매 의심을 한 후 살해할 것을 미리 계획하고 디클로페낙을 준비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살해 범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피해자를 살인 한 후 자신은 그 약물을 복용해 동반자살을 위장한 점 등을 비춰 볼때 범행 방법과 과정 등이 잔인하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을 닮은 딸을 낳고 싶다’고 말하며 미래 계획을 나눈 것을 보아 피고인과 동반자살을 모의한 문자내역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때 피고인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살인및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횡령 혐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무기징역에 추징금 8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부천의 모텔에서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에게 약물을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이 폐업하자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해당 병원의 약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의 오른쪽 팔에서는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으며 모텔 내부에서는 빈 약물 병 여러 개가 발견됐다.

부검결과 B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이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다.

A씨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치료 농도 이하의 해당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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