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영상 수집해 판매한 고교생 5명 검거…주범은 고1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2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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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등에서 유포된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해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n번방 성 착취 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n번방’ 등에서 유포된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해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n번방 성 착취 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뉴스1 © News1
텔레그램 ‘n번방’ 등에서 유포된 아동·성착취 영상물을 수집한 뒤 대화방을 개설하고 등급을 나눠 영상물을 판매한 고교생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판매) 혐의로 5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범인 고등학생 1학년 A군(1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중학교 동창인 A군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수집하고 다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해 약 35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박사방’ 조주빈처럼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 영상물의 수에 따라 방을 3개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는 수법으로 1만5000개의 성착취 영상물을 판매했다.

이들이 판매한 영상물은 갓갓이 만든 ‘n번방’ 등에서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동·성착취 영상물이다.

경찰은 이들의 연령은 낮으나 범행수법, 범죄수익 규모를 고려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켈리’ 신모씨(32)로부터 성착취 영상물을 구매한 78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판매, 구매, 소지 등 관련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단속할 방침이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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