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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 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母 살인 혐의 적용…왜?
뉴스1
입력
2020-04-21 15:05
2020년 4월 21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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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장애를 앓고 있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어머니가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따르면 최근 살인 혐의로 A씨(44·여)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30분쯤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딸 B씨(22)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는 장애를 앓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는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A씨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씨가 B씨를 수십회 가격했고, B씨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등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작위는 행위자가 고의를 가지고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결과발생을 일으켰을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부작위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발생이 되었을 경우를 일컫는다. 즉 결과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가 발생한 것을 뜻한다.
검찰 관계자는 “친모인 A씨가 B씨를 둔기로 수십회 가격했고,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장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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