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n번방’ 범죄 처벌, 세지나…대법 양형위 열린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0일 0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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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일 양형위원회 개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
n번방 강력 처벌 요구 속 주목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대법원이 20일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제101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에 대해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형사판결에서는 보통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 양형기준을 고려해 형의 최종 범위를 정한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고, 합리적 사유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기준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실상이 드러나며 각계각층에서 강력 처벌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날 강력한 권고형량을 둘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기준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글들의 총 동의 수는 700만에 달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지난 17일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찾아 성범죄 관련자 강력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이같은 강력 처벌 요구는 그동안 법원이 초범이거나 반성한다는 이유 등의 양형을 고려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재판부에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성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으려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아울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의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행 아·청법 제11조 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데, 하한선이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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