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농로 이용문제로 말다툼하다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9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8년을 판결했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등 1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10시쯤 전남 나주시 봉황면 한 마을에서 B씨(69)의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는 것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3년 전부터 농로 통행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B씨가 축사 오폐수 문제로 자신을 고소하면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캠핑카가 농로를 막고 있자 A씨가 “차를 빼라”며 B씨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꺼내 B씨에게 한 차례 휘두른 후 “살려달라”며 도망치는 B씨를 뒤쫓아가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분노를 표출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유족들은 충격과 고통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캠핑카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갈등을 빚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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