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으로 미세먼지 감시하니…3달간 227곳 불법배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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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27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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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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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단속에 무인기(드론)를 포함한 첨단장비를 투입한 결과 3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업체 227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과 관련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전국 주요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전국 814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227곳(289건)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률은 27.9%다.

위반사항으로는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09건, 변경신고 미이행 등 90건, 기타 65건, 자가측정 미이행 25건이 확인됐다.

이번 특별점검엔 각종 첨단 단속장비가 총동원됐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합동으로 168명의 인력과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이 투입된 것이다.

무인기는 36대, 이동측정차량은 18대, 무인비행선은 2대가 활용됐다.

특히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은 실시간으로 굴뚝 상부의 대기질 농도 등을 분석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을 것으로 우려되는 사업장을 쉽게 골라낸다.

또 실시간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지도·단속 인력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할 수 있어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사업장 적발률이 높아졌다.

예컨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결과, 첨단장비를 활용하지 않을 때 27%였던 적발률이 41%로 1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주요 산업단지와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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