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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확정…대법원 상고 취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2-17 16:57
2020년 2월 17일 16시 57분
입력
2020-02-17 16:57
2020년 2월 17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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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에 상고취하서 제출
1·2심에서 징역 30년 판결 확정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1)가 상고를 취하했다. 이로써 김성수에 대해 내려진 징역 30년 형은 확정됐다.
1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지난해 12월12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성수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2심에서도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형량은 확정됐다.
김성수는 지난 2018년 10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소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를 말싸움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동생과 함께 찾은 PC방에서 자신의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신씨를 여러 차례 불렀고,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집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긴 김성수는 다시 신씨를 찾아간 뒤 그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신씨는 20대 초반에 불과했고,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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