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 있는데 주문 깨고 마스크값 올린 얌체” 공정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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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7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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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마스크 온라인 유통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한 3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개의 판매업체가 마크스 재고가 있음에도 품절을 이유로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와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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