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최순실 집사’ 한국송환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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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법원이 ‘최순실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 씨(52)의 한국 송환을 10일(현지 시간) 허가했다. 이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씨는 한국으로 송환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네덜란드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윤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리면서 결백과 석방을 요구해온 윤 씨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자금 세탁, 알선수재, 사기 등의 혐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명 윤영식인 윤 씨는 한국 국적의 독일 영주권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 씨의 각종 사업을 도와 ‘최순실의 집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6년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후 해외로 도피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5월 네덜란드에서 체포돼 하를럼 인근 구치소에 수감된 후 한국 송환 여부 결정을 위한 재판을 받아왔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최순실 집사#데이비드 윤 씨#한국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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