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참 유연하다”…제자 추행한 50대 체육교사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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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1일 15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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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서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교사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체육 교사 A 씨(51·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5~6월경 광주광역시의 한 고교 체육관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하던 중 여학생에게 다가가 “넌 참 유연하다. 피부가 하얘서 좋겠다”며 팔목을 쓰다듬고 붙잡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 씨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음에도 교사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수십 년간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해온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 학교 정문 앞에서 우연히 만난 학생의 어깨와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에 대해서는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4월 체육관에서 라켓을 반납하는 학생에게 “힘내라”며 양팔을 벌려 학생을 안은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피해 학생의 진술 일관성이 떨어지고 피해 학생이 지목한 기간에 A 씨가 출장 간 사실이 확인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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