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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자에 500억 긴급금융지원…저신용자들 ‘숨통’
뉴시스
입력
2020-02-07 10:36
2020년 2월 7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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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금융 지원방안' 마련
피해규모 내 1년(최대 3년)신용대출…0.3% 금리우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공제료 납입유예도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늘리고 할인율 최대 10%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피해자들이 숨통을 트게 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함께 ‘지역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6일 전국 17개 시·도 경제국장과 영상회의를 갖고 협조를 구했다.
지원 대상은 새마을금고와 거래하는 고객 가운데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거나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된 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여행사·공연장·유통업체·숙박업체·음식업 등이다.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총 500억원 한도로 긴급자금을 신용대출 해주기로 했다.
정부정책자금이 아닌 회원 예탁금 등 새마을금고의 자체 자금으로 피해 규모 내에서 0.3% 우대금리를 적용해 빌려주게 된다. 대출 기간은 1년(최대 3년) 이내다.
기존 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 하고,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해준다.
공제료는 6개월 범위 내에서 납입유예를 해준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새마을금고와 함께 총 743억원(신규대출 239억원, 상환유예 504억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한 바있다.
행안부는 또 전국 200여 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3일 교부한 보조금을 조기 집행해 신속히 발행하도록 요청했다.
가맹점도 병·의원과 학원 등 지역 주민 수요를 감안해 적극 확대하고, 평상시 5% 안팎이던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상향하도록 권고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액의 4%를 국고로 보조하는 지역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으로, 해당 지역 내 가명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는 2000만여 명이 거래하는 전국적 지역 금융망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쓰여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다”며 “이번 지원이 신종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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