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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판 중간 관리자 4명, 징역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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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0 16:10
2020년 1월 30일 16시 10분
입력
2020-01-30 16:09
2020년 1월 30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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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며 3년 동안 1조원에 가까운 도박자금을 끌어 모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민석)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중간 관리자 노릇을 하며 1조원에 가까운 도박 자금을 모은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기소된 A(37)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억3770만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B(3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중간 관리자 직책을 갖고 회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잃은 돈의 35%를 수익으로 받으며 모두 6억37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이 홍보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는 9383억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모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들은 불법 인터넷도박사이트 중간 관리자로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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