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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운전으로 재판 중에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60대 실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9-12-31 13:11
2019년 12월 31일 13시 11분
입력
2019-12-31 13:11
2019년 12월 31일 1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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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경남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을 몰고 가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치는 2주의 상해와 함께 150만원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별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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