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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빼앗긴 땅 되찾자” 충남도민 104명,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
뉴스1
업데이트
2019-12-31 10:48
2019년 12월 31일 10시 48분
입력
2019-12-31 10:47
2019년 12월 31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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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민들이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 하는 모습을 이어붙인 사진.© 뉴스1
당진평택항 해상경계 현황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충남 도민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1일 충남도에 따르면 당진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도내 5개 시·군 총 104명의 도민이 지난 10월부터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대법원 1인시위는 지난 5월 지방정부회의에서 15개 시·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촉구 공동건의문 채택을 계기로 추진됐다.
공동건의문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 문제가 당진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도 사이의 경계를 되찾고 지방정부의 근간이 되는 자치권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10월 아산시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논산·천안·공주·서산시가 대법원 앞 1인시위에 참여했으며 31일 기준 170일차를 맞았다. 내년 첫 릴레이 1인시위는 보령시가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당진시민이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 1인시위는 31일 기준 1217일차, 촛불집회는 1619일차를 맞았다. 이 시위는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분쟁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 등이 당진시가 관할권을 행사해 온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의 관할권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행안부가 2015년 분할 결정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이에 도와 당진·아산시는 행안부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대법원에 행안부 장관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소송은 지난 3월 28일 첫 변론 진행 후 현장검증을 앞두고 있다.
현재 2016년 10월 13일과 올해 9월 17일 두 차례의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만 남은 상황이다.
김종식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한 도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과 공감대 확산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앞으로도 충남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염원을 모아 매립지 관할권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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