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여직원 성추행한 30대 원청사 직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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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6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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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한 30대 원청업체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3월 7일 오전 11시께 자신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 기업체 안전사무실에서 신규 직원 교육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직원 B씨의 뒤로 접근해 어깨를 주무르고 겨드랑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 성격이나 평소 행실 등을 지적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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