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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진하다 여친 치었다”…1058만원 타내 데이트 즐긴 20대 연인 덜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2-24 11:56
2019년 12월 24일 11시 56분
입력
2019-12-24 11:37
2019년 12월 24일 11시 3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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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차를 후진하다가 연인을 친 것처럼 꾸미는 등 보험사기극을 벌여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챙긴 20대 남녀가 경찰에 나란히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24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씨(26)를 구속하고, B 씨(2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4일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서 12차례에 걸쳐 보행자 추돌사고를 꾸며 보험사 5곳으로부터 105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여자친구인 B 씨를 치었다고 허위 신고했다.
실제로는 사고가 없었는데도 B 씨는 몸이 아프다며 병원을 찾아가 치료받았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두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합의금이나 치료비를 타내 외식, 쇼핑, 여행 등 데이트 비용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건의 사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같은 점을 수상히 여긴 보험사 측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B 씨는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A 씨는 출석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집에 있던 A 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또 다른 사기 행각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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