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성방가’…훈계한 상급자 폭행한 사병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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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24일 09시 50분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상관모욕과 상관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병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상사 B씨(33)을 모욕하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일행 중 병사 한명의 연락을 받고 A씨가 군복을 입은 채 자고 있던 골목길로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사복 차림이었던 B씨가 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신원을 밝히고 “군인이 이러면 되느냐. 정신 차리라”고 하자 A씨는 자세를 바로 하고 경청한 뒤 일행과 자리를 떴다가 되돌아와
“영창 다녀오면 되지”라며 욕설과 함께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하급자인 A씨가 외출 중에 술에 취해 부대 밖에서 물의를 일으키던 중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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