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술 취해 고성방가’…훈계한 상급자 폭행한 사병 집유 2년
뉴스1
업데이트
2019-12-24 09:53
2019년 12월 24일 09시 53분
입력
2019-12-24 09:50
2019년 12월 24일 09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상관모욕과 상관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병 A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7일 오후 2시쯤 경기도 파주시의 한 가게 앞에서 술에 취해 고성방가를 하다가 이를 말리는 상사 B씨(33)을 모욕하고 폭행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의 일행 중 병사 한명의 연락을 받고 A씨가 군복을 입은 채 자고 있던 골목길로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사복 차림이었던 B씨가 군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신원을 밝히고 “군인이 이러면 되느냐. 정신 차리라”고 하자 A씨는 자세를 바로 하고 경청한 뒤 일행과 자리를 떴다가 되돌아와
“영창 다녀오면 되지”라며 욕설과 함께 B씨를 폭행했다.
재판부는 “하급자인 A씨가 외출 중에 술에 취해 부대 밖에서 물의를 일으키던 중 이를 지적하는 상급자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의 투트랙…전재수는 “철저 수사” 정동영엔 “문제 없다”
비행기 꼬리에 낙하산 걸려 ‘대롱’…4500m 스카이다이버 극적 생존
‘통일교 의혹’ 발뺀 윤영호 “세간에 회자되는 진술한 적 없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